전주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김주형
  • 승인 2024.0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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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오는 3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화
- 시, 총 1억4828만 원의 예산 투입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예정

전주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주지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이후 가동을 개시한 5종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법 시행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4·5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에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업체의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총 1억 482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대기배출사업장(4·5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물인터넷이 설치되면 관할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과 정보가 공유돼 방지시설 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이 용이하다.

선정된 업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측정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덕진구 반룡로 88, 실용화지원2동 2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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