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주형
  • 승인 2024.02.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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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26일부터 3월 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접수
- 9세~24세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건강·상담·학업비용 등 지원 예정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 4일가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의 현금 급여나 기타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 사이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학교폭력, 가정 내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유지되어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지원 방법은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기타 사회복지기관 등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는 소득 조사 후 오는 3월 중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신청 접수 후 개별 상담을 통해 각 위기 상황에 맞춰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내) △건강 지원(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내) △자립 지원(월 65만 원 이내) △상담 지원(월 30만 원 이내) △법률 지원(연 350만 원 이내)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등 8개의 지원 항목을 결정해 도울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청년정책과(063-281-2254)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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