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정읍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 하재훈
  • 승인 2024.02.24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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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

23일 정읍시는 올해 영유아 기저귀 구입 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0~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 자녀 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2세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211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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