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고하고 보자'...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남발
'일단 신고하고 보자'...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남발
  • 조강연
  • 승인 2024.02.22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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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인 것처럼 교묘하게 찍어 경찰에 공익신고
-경찰, 최근 이러한 사례 잇따라 주의요구
-공익신고 포상 등으로 인해 공익신고 남발 우려

전주에 살고 있는 A(30·)씨는 최근 억울하게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떠안을 뻔 했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서 주변을 살피고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했지만 공익제보자가 이를 교묘하게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찍어 신고한 것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찍힌 사진에는 당시 비도 오고 어두운 탓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신호위반을 한 것처럼 찍혀있었다.

억울한 A씨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A씨는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신호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오니깐 황당했다민원실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낼 뻔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찰관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하라고 했다무슨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남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부 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를 남발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117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평균 7만 건 이상, 하루 평균 193건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공익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교통법규위반 예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 중이다.

공익제보단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 1건당 4000~8000,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중대교통법규 신고의 경우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00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분기별 우수활동자의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무분별한 공익신고가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익신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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