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접수
군산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접수
  • 박상만
  • 승인 2024.02.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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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5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혜택

군산시는 21일 쌀 생산과잉 해소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5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필지, 지난해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가 해당된다. 

타 작물 종류에는 일반작물(옥수수, 인삼, 들깨, 참깨 등), 콩 등의 두류, 하계조사료가 포함되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같은 기간에 신청받고 있는 전략직불과 함께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받은 농지에 대해선 6~7월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 후, 감축 이행면적 기준 ha당 최대 300포대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 예정인 농업법인·RPC의 경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할 경우, 농식품부 기준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이메일이나 팩스 신청을 원한다면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에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정기호 농정과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역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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