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빙기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일제단속
군산해경, 해빙기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일제단속
  • 조강연
  • 승인 2024.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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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해빙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일간 일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를 통해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지그재그운항, 통신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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