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남원시의회와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촉구
김성주 의원, 남원시의회와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촉구
  • 고주영
  • 승인 2024.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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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애향 운동 본부, 시민 200여명 국회 상경 결의대회 개최
김 의원 "민주당, 21대 국회서 국립의전원법 반드시 처리할 것"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남원시민 20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의전원 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 현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공공 필수 지역의료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19일 남원시의회와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애향 본부 등 남원 시민 200여 명이 상경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립의전원법 통과 촉구 성명서 낭독, 남원 시민 대표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당위성 발표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과 남원시의원들을 만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모두가 체감했다”며 “지역을 거점으로 훌륭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공공의료 기관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강남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최고위원회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고의 의사들을 양성해서 낙후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국립의전원법의 취지”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며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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