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법제처·전북자치도, 한정어업면허 연장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군산시·법제처·전북자치도, 한정어업면허 연장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 박상만
  • 승인 2024.02.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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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6일 한정어업면허제도와 관련, 어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법제처,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수면에서 어민들이 일정기간 한정어업면허를 발급 받아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해당 면허 유효기간말료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해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한정어업면허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에서는 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수산업법의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정어업면허 발급권자인 군산시 간에 한정어업면허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날 이러한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제처에 어업면허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선유도를 방문해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와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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