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명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순회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19일 무주군 최북미술관을 시작으로 순창, 정읍, 남원, 장수, 진안, 임실을 마지막으로 7번의 순회 교육을 진행하며,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www.edu.kosha.or.kr)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사업장 대응 방안과 체계구축 우수사례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유명순 본부장은 “이번 순회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고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도내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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