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항해 어선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당부
군산해경 "항해 어선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당부
  • 박상만
  • 승인 2024.02.15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작동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중에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한 조업을 위해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상시 작동해야한다고 15일 밝혔다.

어선의 위치발신장치는 어선법 제5조 2항에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와 작동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어선의 위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경각심 제고와 중요성을 홍보에 나섰다.

위치발신장치는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상 재난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장치기 때문에 항해 중에는 반드시 작동을 해야한다.

따라서 해경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긴급구조신호 발신법 ▲위치통지 및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위치발신장치의 조난신호 발신방법 ▲최근 사고 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운항 중인 선박의 위치발신장치가 꺼지게 되면 해경은 해양사고로 추정하고 긴급하게 수색과 구조 활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고의로 이를 꺼둘 경우 막대한 경찰력 손실과 경비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반드시 위치발신장치를 켜두고 소리도 크게 켜두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