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무면허운전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무면허운전자 광주소년원 유치
  • 박상만
  • 승인 2024.02.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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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A군(18세)이 지난 13일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14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으나,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2023년 9월경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돼 추적 중이었다.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13일 새벽에도 불량교우들과 음주를 즐긴 뒤, 선배 소유 차량을 무면허운전해 차량 두 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소년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을 줄여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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