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금 80% 지원
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금 80% 지원
  • 하재훈
  • 승인 2024.02.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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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영농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안전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

7일 정읍시에 따르면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이 있다.

안전보험은 15~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지역농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으로 매년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안전보험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상품별로 1.6%에서 7.6%까지 인하됐다.

정읍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해 일반농의 경우 1~3만원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보험료가 인하돼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을 통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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