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민주당서 법안 통과율 일곱 번째로 높아
김성주 의원, 민주당서 법안 통과율 일곱 번째로 높아
  • 고주영
  • 승인 2024.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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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율 50.7%…"국민의 삶에 중심 둔 민생정치 실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김성주 국회의원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교섭단체별 법안 통과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일곱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김 의원은 발의 법안 71건 중 36건을 통과시키며 50.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맡으며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입양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입양 3법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화학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형태의 식품을 규제하는 펀슈머식품 방지법 ▲후백제 역사·문화 지역 연구와 정비를 위한 후백제법 등이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전원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금융권 초과이익의 사회환수를 위한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중심을 둔 민생정치를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 1등에 선정됐으며, 2023한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에서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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