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환전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주의해야
설 전후 환전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주의해야
  • 조강연
  • 승인 2024.0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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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개인간 사고팔다가 '큰코'
-금융위원회 조회되지 않는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사기 주의해야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명절 안부 인사 등 문자 스미싱도 주의 필요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환전사기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일본 오사카 여행에서 돌아와 남은 엔화 20만 엔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자신의 계좌로 175만원을 입금 받은 뒤 며칠 후 신용카드가 정지됐다. 은행 확인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엔화 판매대금으로 입금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환전사기의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어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서비스를 신청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스미싱 사기

설 명절 전후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등을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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