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4.02.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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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지방의회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권을 지자체에서 의회로 넘기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부산광역시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등 부산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선언문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없이 정책지원관을 단독으로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원관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된 제도다.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지방의원이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다.


2022년 32년만에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규정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원과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다.


지방의회는 특히 사무기구에 중간관리자를 둘 수 없는 규정을 대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하의 모든 기초의회는 사무국장 아래 중간관리자(과장급)를 둘 수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어 조직 운영과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집행부와 기초의회 최고 직급의 차이와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 제한으로 인해 지방의회 조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전출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과 지방지치법에서 명시한 기관분리형 체제 목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감사 권한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지자체 감사관실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정작 의회 사무기구는 집행부가 감사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혁신해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가진 의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권의 확보는 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회로서 위상을 공고히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에 만전을 다하자는 것이다.


이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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