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모집
군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모집
  • 박상만
  • 승인 2024.02.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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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으로 안정적 자립 지원

군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1인가구 111만 원, 2인가구 184만 원, 3인가구 235만 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만기해지할 경우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1일부터 20일(1차), 오는 5월 1일부터 20일(2차) , 8월 1일~20일(3차)이다.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통장만기 시 자립역량 교육이수(10시간)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4년 차수별 희망저축계좌2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경제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자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450-0632) 및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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