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일 정읍시는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서 ▲원산지 거짓(허위․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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