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전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조강연
  • 승인 2024.02.01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설명절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