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도로에 다친것도 억울한데 보상불가?
파손 도로에 다친것도 억울한데 보상불가?
  • 조강연
  • 승인 2024.01.31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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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 부실로 생긴 구멍에 다리 걸려 전치 6주 부상
-도로 관리 엉망 지자체 잘못인데 입증은 시민이 직접해야
-영조물로 인해 피해 입을 경우 119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해야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A(50·여)씨가 도로에 난 구멍에 발이 걸려 전치 6주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민원이 접수된 후에도 현재까지 도로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A(50·여)씨가 도로에 난 구멍에 발이 걸려 전치 6주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민원이 접수된 후에도 도로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모습.

도로 관리 부실로 생긴 구멍에 걸려 크게 다쳐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A(50·)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에 생긴 구멍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인대 파열 및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부실한 도로 관리로 부상을 입은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도로 관리 주체인 덕진구청의 안내를 받고 더욱 화가 치솟았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도로에 생긴 구멍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증거까지 모아야 한다는 구청의 답변이 황당했다.

A씨는 정상적인 도로였으면 다칠 일도 없고 관리 부실로 사고를 당했는데 불편한 몸으로 피해사실까지 직접 입증해야 하냐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매번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주변에 CCTV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 하소연했다.

현재 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 영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영조물 배상공제 또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보상이 어려워 시민들이 사고를 당하고도 입증을 못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주변에 CCTV 등이 없을 경우 119에 신고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사고 시 대처요령 홍보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A씨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도로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30일 오후 A씨가 넘어진 장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5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도로 갈라짐과 구멍(포트홀)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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