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으로 확대
정읍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으로 확대
  • 하재훈
  • 승인 2024.01.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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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또한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 50억 미만 건설공사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에 시는 지역내 사업장 경영책임자와 시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며, 공단 밀집지역 및 시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정읍소식21, SNS 채널, 전광판, 이·통장회보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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