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무주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1.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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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창업자금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 원
- 대상은 만 65세 이하 무주군 전입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세대주
- 2월 7일까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 신청
사진=무주군

귀농·귀촌 1번지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비를 지원한다. 

30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로, 영농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군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귀농 희망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은 군으로 전입 신고 후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귀농인은 오는 2월 7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자금과 최대 7,500만 원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연 1.5% 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 

귀농귀촌팀 하영주 팀장은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은 귀농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인의 소득 창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를 비롯한 ‘건축설계비 지원’, ‘귀향인 U-turn 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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