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포함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궁금증(Q&A)
알바생 포함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궁금증(Q&A)
  • 조강연
  • 승인 2024.01.2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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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현장에서 시행 초기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 시 적용 받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된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

A.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히 경우에 한해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숨지는 등 사업주가 예견할 수 없는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

A.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기업 전체다.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Q.상시 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A.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참고하면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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