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반딧불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무주군, 반딧불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1.29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4종 및 와인 등 가공식품 대상
-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용기, 라벨, 스티커, 쇼핑백, 유리병 등 지원
- 포장재에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브랜드 로고 사용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브랜드 로고가 찍힌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무주군

무주군이 반딧불농특산물을 통해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홍보에 나선다.

29일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6억2,000만원(군비 50%, 자담 50%)의 사업비를 투입해 브랜드 로고가 찍힌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 용기, 라벨, 스티커, 쇼핑백, 유리병 등의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자연특별시‘라는 무주군의 새로운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무주방문의 해‘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장재 지원 품목은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과일 4종을 비롯해 블루베리 등 일반 농특산물, 머루와인 등 가공식품 등이다. 군에 주소를 두서 농특산물 생산·판매를 원하는 농업인과 작목반, 조합 등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곳에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로, 과일류(4종)와 일반 농특산물은 농협과 영농조합에 그리고 가공식품(와인가공업체 포함)은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과일류(4종)의 포장재 단가는 품목별 2023년 평균 단가(kg당)를 적용하며, 당해 계통 출하량이 최종 확정되는 11~12월경에 보조 금액이 확정된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경영체등록증 확인이 꼭 필요하다.

비계통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80만원까지 지원(신청 시 경영체등록증 확인 필수)하며,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군에서 30% 이상 원료수매를 해야하며, 지역인 3명 이상을 3개월이상 고용한 업체에 대해 매출액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원한다.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신청 시에는 공통사항 서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매입신고서·매입원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새겨넣은 새로운 포장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맛있고 안전한 반딧불 농특산물을 재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무주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줘 결국,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