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26일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유통매장이 밀집된 지역(부안읍)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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