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매립지 조속결정 촉구' 국회 세미나 개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매립지 조속결정 촉구' 국회 세미나 개최
  • 한유승
  • 승인 2024.0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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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률, 행정 및 도시개발 등의 각계 전문가와 정성주 시장 및 이원택 국회의원, 황배연 부의장, 시의원, 새만금 미래 시민연대 위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관할권 조속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는 “공물(公物)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현재와 같이 임시 관리될 경우,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 귀속 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는 “국유재산법상 취득 후 지체 없이 권리 보전이 필요하다는 법제도적 관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적 관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해양연계 형평성 등 지역발전 관점, 사회적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갈등 관리적 관점 등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제를 통해 조기결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학계나 산업계 전문가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타당성과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교수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세미나를 구성해, 그들의 발언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에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역설했다.

강병진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지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결정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지역 관할구도는 확립됐다”면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을 조속하게 관할결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으며, 만경 7공구 방수제와 함께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부터 시작해 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20.4km 구간을 연결하고 있다.

완공 이후 2021년 8월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결정을 신청하고 11월 행정안전부 공고를 거쳐 2023년에 5번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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