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신혼부부·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 이용원
  • 승인 2024.0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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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새롭게 출시한다.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베이시스포인트(bp) 내린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첫째,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가칭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빠른 시일내 출범 예정이다. 

셋째,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재 1.0%)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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