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김우민(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확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주민주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마련·추진,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 주민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다.
김 의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주민이 주도한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자원 발굴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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