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완주군,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이은생
  • 승인 2024.01.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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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군청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역 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6개월여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라는 결실을 맺었다.

군청 1층 열린민원과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유희태 군수는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군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함께 법원 서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업인 등 방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군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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