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전'
전북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4.01.25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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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24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과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지난 2021년께 직원 5명이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뒤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후 직원들은 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8~11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16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노동부의 기획조사가 시작되자 부정수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고용보험수사관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직원들의 가족 명의 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찾아내자 범행사실을 인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700만원을 환수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업급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단속 3개월 만에 전국에서 부정수급자 380, 부정수급액 191000만원이 적발된 바 있다.

이 중 전북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에 거주하는 B씨는 20213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불과 2주 뒤인 41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 이 과정에서 B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5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노동부는 한 순간의 유혹에 넘어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강력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수급액 반환 및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의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후송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돌아간다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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