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앞장
익산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앞장
  • 소재완
  • 승인 2024.0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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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등 부대시설 및 공유시설 개ㆍ보 지원…쾌적 공간으로 주거환경 탈바꿈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 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하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시설과 입주민 공유시설 및 재해 우려가 큰 석축·옹벽의 개ㆍ보수를 지원한다.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과 처우 향상을 위한 것이다. 안락한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한 근무·휴게 공간의 도배, 장판·창호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냉·난방설비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만 원, 20세대 이상은 500만 원이 지원되며,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은 다음 달 21일까지 시 주택과에 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ㆍ현장조사ㆍ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단지 선정이 이뤄진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에서 제외한다.

민경수 주택과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증진과 처우 개선 또한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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