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설 명절 상거래질서 침해 행위 특별점검
군산해경, 설 명절 상거래질서 침해 행위 특별점검
  • 박상만
  • 승인 2024.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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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폐기식품 판매 등 민생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상거래질서 침해 행위 특별점검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특별 점검은 성수품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먹거리의 시장 유통과 물가조작 등 상거래 질서 침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입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불법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여러분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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