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험 가입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남원시, 보험 가입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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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위해 자전거 보험 및 시민안전보험 가입

남원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

24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왔다.

2023년 한해 67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3,600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2019년 보험 시행 이래 누적지급 건수는 299명(1억8,900만원)에 이른다.

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만15세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자전거 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 △벌금 지원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한편, 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남원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상해의료비 인당 최대 70만원 등이다. 대중교통 이용 중에나 뺑소니, 무보험차에 대해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및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서로 중복청구 할 수 있으니(상해 의료비 제외),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와 교통인프라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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