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귀농귀촌 정착사업 신청자 모집
김제시, 귀농귀촌 정착사업 신청자 모집
  • 한유승
  • 승인 2024.0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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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귀농·귀촌 분야 2024년 상반기 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23일 김제시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 이어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 창업자금(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과 주택구입(신축,증·개축)자금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다.

지원조건은 전액 융자(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해 개인별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김제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신청 당시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며, 귀농한지 5년 이내이거나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만 신청가능하다. 김제시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가주택수리비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 중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만원 이하 농기계의 50%를 보조하며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한다.

시설하우스 등 영농시설은 1,000만원 한도 내에 1종을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타지역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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