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 올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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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올해 남원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22명, 희망저축계좌Ⅱ 18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4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된다.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된다.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총 5차, 희망저축계좌Ⅱ 총 3차까지 진행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5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5세에서 39세미만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입가구를 대폭 확대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620-685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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