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장수읍 두산지구, 장계 2지구(신동마을), 금덕지구(호덕,위동,침동마을), 총 1,509필지(53만9,704㎡)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효과, 사업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도 함께 실시됐다.
군은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차후 장수군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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