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낮은 청렴도 주민이 외면한다
김제시의회, 낮은 청렴도 주민이 외면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4.01.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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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불륜스캔들로 한 차례 물의를 빚은 김제시의회 A의원이 이번에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지역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A의원에 대한 징계와 의원직 사퇴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15일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과 B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 2021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A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내 비난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제촛불행동은 최근 A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제시의회는 유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김제시의회는 폭력 행위로 또다시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모 의원은 앞서 사생활 논란으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후에 불복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은 전력이 있고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현재 김제시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게 된 만큼 그간의 구설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진행했어야 하나 다시 한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또다시 전국적인 뉴스를 타며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의를 저버린 해당 시의원은 즉각 스스로 사퇴해 김제시민에게 고개 숙여 속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하자 김제시의회는 A의원이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는 4등급 수준이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왔는데 김제시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청렴 노력 부족은 공직자 등이 평가하는 반부패 시책 효과성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의 낮은 청렴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불신으로 이어진다. 이에 지방의회의 청렴도 강화와 주민신뢰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김제시의회는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제명 등 최대한으로 가능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징계수위가 아니면 지방의회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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