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심위, 여론조사기관 대표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전북여심위, 여론조사기관 대표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4.0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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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실시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인 인지도 조사등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당내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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