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 전주일보
  • 승인 2024.01.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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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부안군청

부안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2024년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이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도 포함됐다.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 특약 등 기존 21개 항목에서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진단비 2개 항목을 추가 보장한다

아울러 8개 항목의 보상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특히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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