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용진개발사업 피해자 대책위, 토지사기 피해대책 호소
완주 용진개발사업 피해자 대책위, 토지사기 피해대책 호소
  • 이은생
  • 승인 2024.01.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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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산 67-1번지 일원 개발사업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국윤환 공동대표 외 16명은 1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했다.

특히 대책위는 최근 토지(임야) 매도 A법인과 관계자 등을 완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로, 오는 22일 첫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경부터 개발사업자 A법인 소유의 임야 20만여 평(평당 10여만원 선)을 적게는 300여 평에서부터 많게는 5,000여 평에 이르는 임야를 각각 매수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매수한 A법인 임야 금액은 총 40~50여억 원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총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개발사업 임야를 연결하는 폭 8m 진입도로를 A법인이 완주군청에서 허가를 득한 후 1년이내에 도로개설을 해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결국 고발사태로 까지 이어지게 됐다.

심지어 A법인은 지난 20177월경 완주군청에서 도로개설허가 취소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2018년경부터 피해자 다수에게 사업부지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자 대책위는 8m 도로개설을 약속해놓고 A법인 대표자 및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더 이상 참을 수 없어 A법인과 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답답한 심정에 피해자들 끼리 힘을 모아 임야 진입도로로 예상되는 일부구간을 토지 소유자에게 16,000여만 원을 주고 매입해 피해자 대책위 명의로 등재까지 했으나, 진입도로로 예상되는 일부구간은 매수하지는 못했다피해자들이 매수한 임야에 이르는 길만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형사고발건도 취하할 뜻도 있다면서 대책을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역주민 4~5명과 전주시 등에서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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