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제도를 바꿔야
임금 체불, 제도를 바꿔야
  • 김규원
  • 승인 2024.01.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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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한해 평균 7,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오늘도 한숨으로 지새며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전부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7,396명이고, 체불임금은 40860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22년보다 체임 근로자 수는 5.7%(401), 체불임금은 0.4%(17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체임 근로자수가 정점을 찍은 뒤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경제문재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임금체불이 소폭 증가하는 것올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도내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건설 업계에 일감이 줄고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아예 폐업하는 회사가 급증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불이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아니라, 고용 회사들이 문을 닫을 만큼 현장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점은 지난 15일부터 4주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체불에방 조기 정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설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나선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각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액을 조기 집행하도록 지도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에 따른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전제로 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하여 피해 근로자의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받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체임 근로자의 생게비 융자, 체불정산지원과 사업주 융자도 지원하여 근로자들을 최대한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개입하고는 있지만, 같은 문제가 해마다 거듭되는 게 문제다. 관련 법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임금 관련 범죄는 강력한 처벌과 강제 집행 수단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체불이 발생하는 현장의 사업주들이 모든 지출에 앞서 근로자 임금을 가장 먼저 해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체불이 발생하는 순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공정마다 중도금을 지불하면서 임금 우선 지불 강제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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