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박상만
  • 승인 2024.0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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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8일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행해온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512개 단지에 1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7억5,000만 원을 들여 약 35개 단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해당하고,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 이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에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보수, 옥상 방수 및 내·외벽 도장 등 공용부의 개·보수로 공사비(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면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단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지관리에 열악한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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