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빈 건축물(주택 제외)에 대한 관리 현황 및 안전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건축물관리법 제6조 및 제42조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빈 건축물의 데이터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인 빈 건축물이란 주거 용도 목적의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중 1년 이상 전기, 수도 사용 내역이 없고 건축물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의 건축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권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진안군에는 현재 400여 동의 빈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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