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한 대형 스파 위생관리 엉망
고창, 한 대형 스파 위생관리 엉망
  • 김태완
  • 승인 2024.01.1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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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욕조 바닥에 검은색 다량의 이물질 발견
-이용객들, 불쾌함 호소...'이번이 처음 아니다'
-감전사고 위험 높은데 이용객 있는 상태에서 장비 가지고 들어와

고창의 한 대형 스파 온천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용객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스파 관계자의 대응이 미흡해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고창의 한 대형 스파 온천 이용객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욕탕 내 한 욕조 바닥에서 검은색 가루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물질은 멀리서 육안으로 보일정도로 제법 많은 양이었다. 

이용객 A(50)씨는 깨끗이 몸을 씻으려고 목욕탕을 왔는데 욕조에서 이물질이 보여 기분이 나빴다피부가 민감한 손님들도 있을 텐데 관리가 엉망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다른 이용객 B(60)씨는 이물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도 양이면 수질정화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문제는 이물질 발견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예전에도 이물질이 나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다항의를 수차례 했는데도 이물질이 또 나온 것은 배관청소나 수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파 관계자의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물질을 치우는 과정에서 안전불감증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이용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물질을 빨아드리는 장비를 바닥이 젖어 있는 목욕탕 내부로 가져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목욕탕 내 감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더욱 철저한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관계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물질 관리 등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해당 스파 관계자는 이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등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날 해당 이물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1~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패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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