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직불금 조기 지급
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직불금 조기 지급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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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원을 1월 중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남원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지역내ㆍ외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2,207명이다. 기준 지급면적은 0.1 ~ 6.0㏊이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2,020㏊에 대해 ㏊당 41만5,950원을 적용해 지급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를 12,640농가, 12,532㏊, 258억 원을 지급했다. 12월 중순에는 도비직불금 9,840농가, 8,737㏊, 11억2,000만 원과 밭농업직불금 5,613농가, 1,706㏊, 1억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24년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급한다.

남원시는 앞으로 시비 직불금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자금 소요가 많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겠으며, 시비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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