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1월 1일부터 소방계획서 양식 변경
군산소방서, 1월 1일부터 소방계획서 양식 변경
  • 박상만
  • 승인 2024.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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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올해 1월 1일부터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효율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그룹화해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특수)의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www.nfa.go.kr)과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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