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체불 근로자 7000여명...설 앞두고 '한숨'
지난해 전북 체불 근로자 7000여명...설 앞두고 '한숨'
  • 조강연
  • 승인 2024.01.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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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지역 체불 근로자 7396명
-2022년 대비 5.7%(401명) 증가
-노동부, 명절 앞두고 집중지도 기간 운영

전북지역에서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 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7396명으로, 체불임금은 4086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2년보다 체불 근로자 수는 5.7%(401), 체불임금은 0.4%(17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체불 근로자수가 정점을 찍은 뒤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임금체불이 소폭 증가했다.

노동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도내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날부터 4주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대규모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자금 유성동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3개 건설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 밖에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3주간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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