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4일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 24일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박상만
  • 승인 2024.01.15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24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5일 군산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1회 임시회를 오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 자율방범대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우민 의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이다.

또한 ▲한경봉의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다.

아울러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물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고자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제261회 임시회는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첫 회기이다”며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시민이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