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특별자치도 출범 맞춰 소방 분야 특례 시행
전북소방본부, 특별자치도 출범 맞춰 소방 분야 특례 시행
  • 조강연
  • 승인 2024.01.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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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지원 확대를 위한 특례가 제정돼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으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과 상대적으로 소방관서 거리가 가까운 동 지역 간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은 40%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소방은 도착률 차이 뿐 아니라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 지역은 화재 등 재난 초기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어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특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특별법 소방분야의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두 가지다.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는 상수도 미 설치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소방차 도착 전 주민 스스로가 초기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도록 해 자체 화재대응능력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는 장애인, 고령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유형별 취약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의 지원 대상이었던 홀몸노인, 장애인에 더해 농·산어촌마을 주민, 조손가정, 전통시장 상시거주자 등에까지 소방안전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화재 안전망이 보다 넓어져 보편적 안전복지가 실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생명·안전을 희망하는 사람 중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자치가 실현될수 있도록 전북소방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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