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전년대비 11% 증가
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전년대비 11% 증가
  • 이은생
  • 승인 2024.01.14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무선국, 병원, 음식점 등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7,000) ~ 5(4,500)으로 차등 과세된다.

군은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022, 27,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는 지역 경제 규모 확장 및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3,000만 원, 11%가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이달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납부가 일시적으로 불가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및 CD/ATM, 인터넷(위택스), ARS(1588-2561) 전화납부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