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 · 특산물 직거래 지원 택배 발송비 50%
무주군, 농 · 특산물 직거래 지원 택배 발송비 50%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1.1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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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5만 원 ~ 최대 30만 원 한도
- 3월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무주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 호평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택배비)지원사업”은 지역 농가들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최소 50,000원 이상, 최대 3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택배 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이다. 지원 품목은 무주 지역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등이다.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득한 제품에 한정한다.

신청은 오는 3월 22일까지로 본인이 신청서 등 필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갖춰 직접 거주지 소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광영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지난해 택배 발송 14만7000여 건에 대해 2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무주군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을 비롯해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연구 · 발굴 · 추진하고 있다.

/김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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